구글·애플 앱, 이르면 연내 한국 돈으로 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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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원화 결제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앱을 구매할 때 별도로 내야 하던 각종 해외 승인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4월 24일자 B4면)

 1일 금융당국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폰 앱의 원화 결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 회사도 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관련 설비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해외에 두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국내 앱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대표적인 앱 장터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앱 가격이 ‘원’이 아닌 ‘달러’로 표시돼 있고, 국내 전용 신용카드로는 구매도 할 수 없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차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지만 구매 가능한 앱이 제한됐다. 결국 해외 승인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차손도 감수해야 해 소비자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에서 외국 사업자가 원화 결제를 위한 PG사업 허가를 받는 길을 막아뒀기 때문이다. 결제 과정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사업자의 컴퓨터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걸림돌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나 전산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고, 금융감독 주권 문제도 있어 그간 강한 규제를 해왔다”며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국통화의 앱 결제가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PG사업자가 결제 과정을 처리하는 데 쓰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실무 인력을 두고 국내 법을 준수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한 규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IT 관련 모범 규준을 이에 맞게 손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PG사가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문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정보 보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나,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에는 만에 하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구글은 처음 결제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두면 이후에는 고객이 미리 저장돼 있는 정보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는 ‘원클릭 체크아웃’ 시스템을 전 세계에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버 문제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정보 저장 문제는 다른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구글·애플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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