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축물허가에|소방서장 의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화재의 빈번한 발생을 에방하는 조처로 63년이후 폐지됐던 특수건축물허가에 있어서의 소방서장의 위견첨부제도를 부활할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올렸다.
시행령제7조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특수건축물허가 및 완공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해당건축물은 연면적이 6백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인데대개 학교 극장 백화점 시장 도살장「캬바레」병원 여관 공장 차고등이 해당된다. 이조처는 사무간 소화를 이유로 63년에 폐지됐던 것이 다시부활하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