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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대의원대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0일상오10시 67연도 한국노총전국대의원대회가 1백11명의 16개산별노조대의원들의 참집리에 열렸다.
8백60여만 취업자의 노동의 열매는 과욕이라고 불리던 제1차5개년계획의 초과달성으로 나타났고 작년의 성장률은 13%, 금년은 10% 예상하여 세계적인 고도성장을 자랑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치사에 있는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근로자들의 피땀 흘린노력의 대가』임에 틀림없으며 노동자는 국가발전에 대한 지대한 공헌에 자긍을 가질만 하다.
그러나 노동자는 경제의 급속한 발전만을 위해 피땀흘리려고 존재하는 것일까. 분업사회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기 자기의 직분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끔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의 목적은 직접적인 경제보수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적인 공헌이 크면 클수록 노동자에 대한 대가는 찬사로써가 아니라 노임으로 나타나야 마땅할 것이다.
년10% 또는 13%경제성장의 결과는 모아서 국고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순환을 통하여 국민누구엔가 또는 어떤 게층엔가에 분배귀속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동대회에서 운위된 바와같이 임금은 60년수준에 정체되어있으며 정부숫자에 의하더라도 피용자에 대한 소득분배는 61년의 34.1%, 62년의 36.6에 비하여 66년에는 30.8%로 저락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친목단체가 아니다. 노임 기타 노동조건의 개선을 기축으로한 노동자의 권익옹호의 자조조직인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은 노동자 계층의 투쟁을 통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오늘날에는 그와같은 조합운동의 필요성이 세계각국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운동이 보장되고 있다.
노임을 비곳한 노동자의 처우가 오히려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적극적인 운동이 노동조합측에서 찾아볼수 없었던것에 대하여는 건전한 노동운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육성의 견지에서도 유감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공공요금 세제노동법 개정에관한 극히 미온적인 건의에 그치고 만 것은 노동조합과 그대의원대회의 성격에 비추어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대통령치사에서 당부한 바와같이 『생산과 건설의 주역을 맡은 근로자들은 조국근대화와 통일성취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동시에 사회의 생산적계층으로서의 자긍과 사회적요구를 굳건히 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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