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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8명 모두 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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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 지검 김성재 검사장은 6일 하오 경북도청의 거액 수회 사건에 대한 전모를 신직수 검찰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김성기 검사와 함께 급거 상경, 이 사건의 내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수사 중간 결과를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브리핑한 후 7일 이들 8명을 모두 수회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또한 황창하 전삼일 「택시」사장은 이들에게 준 90여만원의 뇌물 외에 반공연맹경북지부장 엄창섭씨에게 16만원, 이갑성씨 부인에게 30만원 등을 이 회사 설립 허가를 내달라는 조건으로 교제비조로 주었다는 것을 다시 밝혀내고 수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지검 김성기 검사는 김인씨가 받아 처리한 문제의 수표 50만원짜리 한장을 시내 한일은행 대구 지점에서 압수했다. 김인 경북지사가 입건되면 수회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해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조(뇌물죄의가중처벌)1항2호=수회액이 50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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