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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도 무허가 건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가 청계천3가와 퇴계로3가 사이에 세운 세운상가 「아파트」가 무허가로 밝혀져 무허가건물철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행정자세와는 퍽 대조적….
○…이 「아파트」 공사는 국유지에 대한 대지양여승낙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건축법상의 절차를 빼먹고 시공업자와의 공사계약만 맺었다는 것.
○…시당국자는 『공사계약으로 건축허가에 대신 했으며, 대지양여승낙서는 사후로 제출하겠다』고 변명. 시당국은 서류구비에 앞뒤가 바뀌어도 괜찮지만, 어진 소시민은 이러다간 될 일도 안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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