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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품질관리법발효||“소비자를 보호하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산품품질관리법이 1일부터 발효, 국산품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지금까지 공산품에 관한 품질관리제도로는 KS(Korea Standard) 표시, 국산품품질향상 위원회에서의 임의적인 관리였을뿐 조악한 일부국산품에 대해 강력한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
이제 이 법의 발효로 지정된 상품은 품질을 표시해야 하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는 엄격한 품질관리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제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10월1일부터 이 법이 실시에 들어감에 따라 무역자유화 「무드」와 함께 고조되고 있는 국산품의 질적 향상문제가 법의 뒷받침을 받게된 것이며 초과수요상태에서 비롯되었던 일부 생산자들의 횡포는 어느 정도 불식케 된 것. 사실상 지금까지 등급 및 품질의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해 왔던게 상례.
하지만 이제부턴 품질의 표시, 등급의 내용 등이 법에 규정된대로 꼭 표시돼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때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된 것이다.
상공부는 곧 검사기관을 협동조합 및 협회중심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은 검사지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 합격지를 붙이게 되고 등급에 따라 수·우·양·가 네종목의 품질표시를 하게 된다.
이처럼 합격지와 등급에 의한 품질표시에 따라 「크레딧」(신용)이 붙은 상품과 안붙은 상품의 시장에서의 위치는 판이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에따라 품질이 조악한 상품은 자연도태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상공부는 우선 섬유류·고무제품·전기기기 등 7개부분 상품에 대한 품질표시기준을 보고, 그 성과에 따라 더 확대해 갈 방침이다.
1일 공고된 품질표시 기준에 의하면 사정등급의 표시는 상품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3밀리부터 1백밀리까지 10개의 둥근형으로 수·우·양·가가 표시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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