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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에 「빈 협약」가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대 중립국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아주·중동지역의 중립국에 영사관 설치의 길을 트기 위해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가입할 것을 추진, 내년 3월쯤 「우·탄트」「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외무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26일 상오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정식외교를 맺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영사관 설치로 실질적인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유엔」총회의 한국문제토의 때마다 중립국의 향배에 따라 한국문제가 크게 좌우돼온 실정에 비추어 이 협약에의 가입은 국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중립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사권리를 성문화>
해설
63년 4월 24일 「빈」에서 95개국 대표가 모여 마련한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영사들이 주재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약상 성문화한 것으로서 이 협약에 가입하면 ①접수국의 통상·경제상태 등의 본국정부에의 보고 ②영사관원에 의한 외교활동 ③영사관원의 외교특권이 보장되는데 정부는 그 동안 전문 79조로 된 이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이해득실 등 내용검토가 끝나지 않아 가입추진을 미루어왔던 것.
이 협약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가입 희망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먼저 가입서를 기탁하고 자국의 비준서가 제출되는 대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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