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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을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6일 국무의의는 현안의 세제개혁을 위한13개 세법개정안과 전화세법안, 부동산투기억제 법안 등 2개의 새로운 세법안을 심의, 국유재산법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그리고 관세법개정안을 심의 보류, 나머지는 청와대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안을 약간 수정 의결했다.
그런데 이날 국무회의는①소득세법 가운데 투자공제제도의 대상업종에 새로이 석유화학공업부문과 전자공업 국토건설에 관한 사업부문 등 3개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키로 했으며 ②물품세법 가운데 「사진기」「낚시」「돗자리용 비닐」등 3개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추고 ③부동산투기억제 법에선 주한외교공관은 호혜원칙에 의해 면제키로 했다. 이 세제개혁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새로운 세법안은 나머지 보류된 분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대로 20일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장 기획원장관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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