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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개정논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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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 동안 몇 차례의 전변을 거쳐 거의 유명무실화한 교육자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계 일각에서 끈덕진 노력이 경주돼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 새로운 시도의 한가지로서 대한교련을 비롯한 몇몇 교직단체에서는 오는 12월말로써 임기만료 되는 각급 교육위원들의 개선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완숙을 기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제도의 구현을 위해 교육법의 개정 등 몇 가지 획기적인 방안을 관계당국과 절충 중에 있다고 전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각계를 망라한 교육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회문공위 관계자까지를 포함한 교련교육정책위가 성안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의 골자를 보면 대체로 네 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각 시·도를 단위로 한 교육 구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하고 현「교육위」를 교육 구의 의결기관, 「교육감」을 그 집행기관으로 한다. ②교육위원 수를 현재의 7명으로부터 11명으로 늘리고 교육위원의 선출에 직능별 대표 제를 고려케 한다. ③ 교육위의 당연직의 외제를 고쳐 교육위원 중 호선제로 한다. ④현행 교육법 제30조에 규정된 시장 또는 도지사의 교육위원회 의안제출거부권을 삭제한다는 것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는 그것이 명실상부한 교육 자치제의 구현을 위해 최소한의 요망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현실 가능한 제안으로 보아 우선 건실성을 인정받아도 좋을 듯 싶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교육위원 전원이 관선제로 돼 있는데 다가 그 교육위의 의장으로 있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견제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실정 하에서는 교육자치제란 문자 그대로 허울 좋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상한 개정안이 직능대표제를 가미하여 교육위원의 수효를 상당히 늘리고 그 의장직을 교육위원 중 호선제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허용케 하자는 것 등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동시에 교육자치 제도의 본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뒷받침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치제의 실현은 이와 같은 법개정만으로써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완전한 교육자치제의 실천을 위해서는 법의 제정과 교육재정의 확보 및 그 독립 등 제도적인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와 같은 제도의 성실한 운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는 위정당국의 적의와 또 이에 관련되는 인사들의 양식 및 풍부한 경험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교육법에 의하여 이미 당연히 구성됐어야 할 중앙교육위의 조직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무릇 모든 법제도의 성실한 시행을 다짐할 줄 아는 위정당국의 양식이 아쉽다하겠거니와, 교육자치제도의 이상과 그 현실적 효용이 교육행정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요긴한 것인가를 인식할 줄 아는 현명이 먼저 아쉽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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