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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국군의 「증편」·「증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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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도에 의하면 주월청용부대는 최근 1개대대 병력을 보충받아 증강되었다 한다. 군당국자는 이 해병1개대대의 보충이 이른바 「증파」가 아니고 「증편」일뿐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지난 7월중순에 월남에 도착하여 이미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듯 하다.
한편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도 국군파월 경비지원조로 현년도 예산인 29억원보다 11억원이 늘어난 40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다한다.
위에서 본 이 두 개의 보도는 「증파」냐 「증편」이냐에 논의의 여지가 있겠고 경비의 팽창에 있어서도 갑론을박이 가능하다 하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중대한 문제요,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아닐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주지되어있듯이 위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발언을 통해 『국군의 월남증파는 이 이상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천명해왔었다. 그것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피력되었었거니와 지난번 「존슨」특사인 「클리퍼드」·「테일러」사절방한시에도 공적으로 재확인되었었다. 따라서 이제 새삼스럽게 해병1개대대의 증파가 전하여지고 파월경비의 팽창이 보도됨으로써 국민은 완전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게되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해명을 장차 하게되리라 기대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크게 유감으로 여기지 않을수 없는 것은 첫째, 어찌하여 정부는 순리에 좇아 먼저 그러한 해명을 선행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 파월군의 증파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다시 말하면 휴전선 방위력에 촌호의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서 운위될 국가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누구의 독단도 불허한다.
또한 설사 휴전선안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서 있다하여도 이 문제는 따로이 헌법적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 문제인만큼 이번 경우와 같이 선후가 전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 제56조2항에 의하면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 동의없이 국군의 증파를 실현시킬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비록 「증파」가 아닌 「증편」이라 한다해도 지난날의 국회에서의 국군파월동의때의 동의내용을 결코 벗어날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첫째로, 선후가 전도되고 둘째로,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월국군의 증강문제는 국가적 수준에서 충분히 논란돼야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정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공정해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는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를 알 권리가 있다.
「국군증파」문제는 거듭 다짐할것도 없이 한국과 한국민의 안위와 직결된것인 이상, 결코 편법이나 정치적 이해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박아 두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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