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폭행 수사기록 분실하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울산지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성폭행 피고인을 법정에 세운 검찰이 피고인의 수사 기록을 분실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이 사라져 찾고 있다”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한 A군(17)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수사 기록을 분실한 상태다. 수사 기록물은 피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서 등 검찰이 범죄 사실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만든 서류다. 법정에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 피고인 A군은 지난해 말 자신의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한 차례 공판이 열렸다. A군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올 것을 시켰지만 수사 기록이 사라져 복사해 올 수 없었다”며 “수사 기록 분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수사 기록물 분실이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기록물이 사라지는 것은 가끔씩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찾으면 된다”고 해명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분실한 수사 기록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원본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차상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