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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를 침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관리 소홀로 수용지에 무허건물이 들어서자 대지를 불하해주도록 함으로써 무허가건물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
시 당국은 대현동 산1번지에 상수도 배수지를 마련하기 위해 수년 전에 3천4백20평의 땅을 확보했던 것인데 계획의 차질로 배수지 설치가 늦어진 틈에 무허가 건물이 마구 들어서자 당국은 이를 무허가 건물주를 연고자로 하여 불하해주도록 21일 조처했다.
시 당국은 수도 배수지로 확보했었으나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용도 폐지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의 이러한 시책으로 공공용지는 계속 무허가 건물에 점유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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