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허위사실 강연한 공화당원을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백두현 검사는 22일 공화당원 한기태(36)씨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6월 2일 강화군 강화면 관청리에서 열린 공화당후보 김재소씨의 개인 연설회에서 『신민당 후보 윤재근씨는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나누어 줄 돈 3백만환(구화)을 냉수도 안 마시고 먹어치웠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