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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한 규제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여당 사이에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새 농지법안은 상한제의 철폐는 명문규정 될 예정이지만 영세농지소유를 법으로 규제, 방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22일 김 농림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농지소유의 상한제는 철폐할 방침이지만 하한제를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김 장관은 농지법제정에 언급, 현재 농가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5단보 미만의 소농은 점진적으로 폐농시키는 것이 기본방침이기는 하나 이는 법으로 묶을 수가 없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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