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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사후 부가세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챙겨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1면

그래픽=김지영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의 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사업 중에서도 개업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요식업(음식점)이다. 음식점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개업 시 거액이 드는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증빙수취(세금계산서)에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당장 개업초기에 많은 자금이 드는데 굳이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줘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과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것일까? 다음의 사례를 보고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최근에 조기퇴직 한 김씨는 천안시 신부동 번화가에 음식점을 시작하려고 한다. 가게의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었다. 공사가 끝날 무렵 인테리어업자에게 증빙(세금계산서)을 요구했는데 인테리어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해 세금계산서 발급 받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공사대금 지급 시 5500만원(공사비용 5000만원,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지급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부담한 부가가치세 500만원은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사비용 5000만원은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이란 제도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감가상각 기간은 5년이고 김씨가 적용 받는 소득세율 15%로 가정할 경우 매년 1000만원이 경비로 인정돼 연간 150만원의 종합소득세 감소의 효과가 생긴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공사대금 지급 시 공사비용 5000만원을 지급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기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도 김씨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하지만 공사비용 5000만원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받지 않아 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통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 종합소득세 감소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김홍근 세무사

결국 사업자들은 당장의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두 경우 모두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다) 종합소득세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위 사례를 볼 때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5년간 750만원의 절세효과가 생긴다. 만약 적용 받는 소득세율이 더 크다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적격증빙을 잘 받고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김홍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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