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괴범 등 가중처벌|공무원 부정근절 방안도 강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일권 국무총리는 7일 상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살인강도·어린이 유괴사건 등 사회범죄의 근절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어린이 유괴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 사회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은 선도하되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로 강제노동을 과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도록 아울러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공무원의 항구적인 기강 확립책으로 공무원의 요정출입금지, 도시락지참 등 고루한 방법보다는 일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총무처에 지시하고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전담하는 특별부를 검찰에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법제처는 정 총리의 유괴 등 사회범죄 근절에 대한 지시에 따라 유괴 살인강도 등 각종 흉악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특별법을 성안할 예정이다.
서일교 법제처장은 7일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을 예방하고 기수범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제처가 구상중인 특별법제정의 내용은 형법 2백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약취 및 유인(유괴)의 조항과 형법 3백36조에 규정된 약취강도 및 형법 2백88조에 규정된 영리 등을 위한 미성년자 유괴죄를 특별법으로 따로 제정,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법규정보다 가중한 처벌을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협의키 위해 정 총리 주재하에 이 내무, 권 법무, 이 총무처 등 세장관 및 서 법제처장, 신 검찰총장, 한치안 국장 등의 관계관들의 회합을 곧 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