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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소득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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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내자를 세수 증대로 충당하고 공평한 재분배와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해 (1)종합소득세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2)법인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을 인상하며 (3)자본 이득세·부동산 양도세 등을 신설하고 (4)주세·물품세 등을 현재의 종량세제로부터 종가세제로 전환하는 등 대폭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2일 상오 8시부터 2시간 20분동안 중앙청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화당 정책위와 재무부가 각각 마련한 「세제개혁안」을 검토 그 세부계획을 조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장기영 부총리·서봉균 재무부장관·김원태 무임소장관·민영훈 재무차관·이낙선 국세청장·홍성철 총리비서실장·정소영 세정차관보, 공화당에서 백남억 정책위의장·김성희 정책연구실장·김동수 정책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의 주재로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내년 초부터 (1)고소득층에 대한 종합세제 실시 (2)법인세, 재산세 등 고소득층에 중과세 (3)단기 외국차관 자금에 대한 이자 평형세, 부동산 양도세, 자본 이득세 등의 신설 (4)주세, 물품세를 종량세제에서 종가세제로 전환 (5)감면 제도의 대폭 축소 (6)원료과세제를 제품과세제로 전환 (7)고급 사치품, 고급승용차 등에 중과세 (8)투자공제제 채택 (9)연초 부담세 20%증가 (10)지방세 중 정액세재 조정 등에 관해서 합의를 보았으나 특관세의 폐지 문제와 주정공사의 설치문제, 법인유보의 증가 문제등에 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보유했으며 종합세제의 과세표준 소득액에 대해서는 공화당측이 1천만원(연간) 정부측이 4백만원을 각각 주장,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희 정책연구실장은 재무부가 연간 4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종합세제를 적용할 행정능력이 있다면 재무부안대로 내년 초부터 종합세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검토된 세제개혁의 7대 기본방침과 그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개혁 (1)투자공제제 실시 (2)법인체의 사내보유 증가(재무부는 반대) (3)자기 자본비율 향상(동) (4)공개 주요법인의 배당 경감
▲과세공평(소득 재배분)을 위한 개혁 (1)세액공제제, 의료공제제 등 기초공제 제도 마련(재무부는 세수 결함을 이유로 반대) (2)외자도입법에 의한 사업과 수출산업외의 중요 산업 감면 폐지 93) 법인세율을 비공개 법인세는 1백만원 이하 25%, 1백만원 이상 35%, 5백만원 이상 45%로, 공개법인은 25, 30, 35%로 각각 인상 (4)소득세를 세분하여 고소득층에 인상(재무부는 세율 다단계화를 반대) (5)단기 외국차관 자금에 대한 이자 평형세 부동산 양도세 등 신설 (6)고급사치품, 고급승용차 세율인상 (7)재산세는 중산층 이하는 저율로 하고, 고급건물에는 중과 (8)농지취득세를 2%에서 1%로 인하
▲세수 증대를 위한 개혁 (1)종합소득세제 (2)자본이득세 신설 (3)간접제 과세품목 확대 (4)주세, 물품세를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전환 (5)물품세 중 현행 원료과세제를 제품과세제, 도매단계 과세제로 전환 (6)원료 면세제 규정 강화 (7)연초세 부담을 20%증가 (8)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9)지방세 중 정액세를 재조정
▲국제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개혁 (1)수출산업에 대한 가득액에 따라 감면(재무부는 행정상 파악곤란의 이유로 반대) (2)관세율과 국내 소비세를 종합검토, 적정세율을 결정 (3)특관세 폐지(재무부는 반대) (4)해외이력 진출 및 을종근로자 세율 경감
▲종합소득세제 실시안 (1)연간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1차 실시(재무부안은 4맥만원이상 적용) (2)세율구조는 1천만원 50%, 2천만원 54%, 3천만원 72%, 5천만원 62%, 1억원 66%(재무부안은 최고 55%) (3)개인 주소지 과세 (4)과세기간은 1년
▲세무행정 합리화를 위한 개혁 (1)세액 공제제 실시 (2)신고 납부제 개선 (3)불명자료가산세 강화 (4)사찰업무 강화를 위해 은행계정 조사 허용 (5)주정공사 설치(재무부는 연구 검토 중) (6)종가제 및 제품과 세제 (7)재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토지조사를 5년마다 실시 (8)재산세 과세표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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