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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미분양 주택도 '85㎡ 또는 6억 이하' 양도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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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주택 매매 시 생기는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주택업계의 고질적인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미분양 주택의 경우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국회 결정에 분양시장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던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2월 말)은 7만3386가구로,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42%인 3만1347가구다. 업계에서는 이 중 6000가구 이상이 6억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계룡건설 개발사업본부 전계준 상무는 “진짜 팔기 힘든 상품은 중대형”이라며 “앞으로 중대형은 분양하지 말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인스랜드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610만원으로, 전용 100㎡ 이상 새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6억원이 넘는다.

 이에 일부 미분양 단지는 계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현뉴타운 래미안 푸르지오를 분양하고 있는 삼성물산 정해영 분양소장은 “발표가 나자마자 가계약했던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 단지의 경우 전체 가구의 65%가 조건에 맞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분양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소 엄근용 책임연구원은 “대책 시행이 늦어지고 내용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분양을 앞둔 중대형 단지는 분양 일정이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 시점을 놓고 국회 상임위별로 다른 결정을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로 결정했다. 반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 시점을 4월 1일로 정했다. 같은 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적용 시점이 달라진 셈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본회의가 열릴 때 수정안을 내거나 여야 원내대표가 조율하는 방식을 통해 면제 기준 날짜를 맞출 필요는 있다”며 “취득세가 중요한 만큼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4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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