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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정」특조위 구성|이의장, 시국 수습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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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시국수습을 위한 사안을 준비중이던 이효상 국회의장은 26일 상오 10시 『시국 수습에 관한 담화』라는 이름으로 그의 수습안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1)여·야 특별조사위 구성 (2)사과문제 (3)인책문제 (4)제도상의 보장문제 (5)부정부패의 일소 (6)국회의 정상화 (7)여·야 중진회담 등 7개 항목으로 된 시국수습 담화에서 선거부정 관련자의 인책문제에 언급, 『국회의 관례를 빈다면 국무위원 이상의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인책에는 원칙적으로 인책해야할 객관적 사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6·8 총선후 신민당이 줄곧 주장해 온 부정선거에 대한 사과문제에 대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화당은 선거부정을 가려냄에 있어서 의석수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하고 폭넓은 수사와 엄중한 처리를 단행해야 하며 특히 국회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부정선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상의 보장문제, 6·8 총선의 부정을 가려내기 위해 국정감사권을 여·야 동수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월 7일 상오 10시 의장공관에서 여·야 의원 각 5명으로 구성된 여·야 중진회담을 열자고 공화·신민 양당에 제의했다.
이 의장은 시국 수습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회견, 『본인이 제안하는 이 여·야 예비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각 당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를 미리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시국수습의 선행조건으로 먼저 여·야가 사전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여·야 예비회담이 시작된 후부터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의 수습안을 여·야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다』고 말해 제2의 시국 수습안을 내놓을 뜻을 시사했다.
이 의장이 제시한 수습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8 총선의 선거부정을 신속히 가려내기 위해 국정감사권을 갖는 여·야 동수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를 다시 4개반으로 편성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에 앞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신속히 조사하면 단시일 내에 흑백을 가려낼 수 있다. 또한 국회법의 심사규정에 의해 관련자를 제명까지 할 수 있다.
(2)선거부정에 대한 사과는 야당도 선거부정이 있었으므로 여·야가 공동으로 해야 하며 앞으로 여·야 회담이 열리면 공동성명을 통해 사과할 수 있다. 6·16 대통령 성명은 그 정신의 실천에 성의가 부족했음으로 여당은 의석수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하고 폭넓은 수사와 엄중한 처리를 단행해야 한다.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대통령 3선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주어야 한다.
(3)인책문제는 부정에 관련된 자는 여·야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하는데 그 엄단은 사법부·행정부·입법부 및 각 정당이 해야 한다. 국회의 관례를 빈다면 국무위원 이상의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책에는 객관적 사실이 선행되여야 한다.
(4)부정선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국회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여·야가 제출하는 모든 의안을 의제로 한다.
(5)부정부패의 일소는 여당정강의 제1조이며 6·8 총선에서 고개 들기 시작한 부정부패는 여당이 스스로 혁명을 통해 일소해야 한다.
(6)국회의원은 주권자의 수임자이므로 주권자의 명에 따라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7)이상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월 7일 상오 10시 국회의장 공관에서 여·야 각 5명으로 구성된 여·야 중진 회담을 제의한다.
의제는 (1)시국수습 협의회를 둘 것인가의 여부와 (2)둔다면 언제 어떻게 둘 것인가로 하고 이에 대한 회답을 8월 6일까지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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