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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상환 연장하고 전세대출 금리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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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면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따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도 볕이 들 것 같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갖고 있지만 대출이자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사람을, 렌트푸어는 빚에 쪼달리는 세입자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적자금 형태로 이들을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세입자의 경우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은 주택 보유 희망 여부와 연체 위험 등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주택보유 희망자 가운데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해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방안이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해 채무를 재조정할 때 담보(집값)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의 대출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팔려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리츠가 아파트(전액 또는 일부 지분)를 사주고 5년까지 재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소유주는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재매입 우선권을 갖는다. 원소유주가 다시 사들이지 않는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내다팔고 여기서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50세 이상 은퇴자의 대출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주택연금 가입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은퇴자는 주택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상환에 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렌트푸어 지원의 핵심은 전세대출를 담보대출로 바꿔 금리를 인하하거나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목돈 안 드는 전세’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소득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금리가 3.7%에서 3.5%로 낮아지고 전세금 증액부분도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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