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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 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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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6·8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의 부정·타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작업에 착수, 현행 1백31개 지역구의 소선거구 제도를 45내지 50개의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전국구 의석수를 44석에서 22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국수습을 위한 여·야 협상과는 관계없이 이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공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따르는 관계법률의 개정 등 다른 정책입법 작업도 병행, 전문가들로 구성할 「선거제도 연구위」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는 개정안의 기초를 완전히 끝낼 방침이다.
21일 밝혀진 개정안 1차 초안은 (1)인구 60∼70만 단위의 대선거구제 실시 (2)전국구 의석수 반감 (3)호별방문 허용 등의 선거운동 완화 (4)선거관리에서의 선관위 권한 강화 등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특히 대선거구제는 현 지역구 3∼4개를 합쳐 4∼5명의 후보자를 다수득표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며 이미 행정·지리적 조건을 감안하여 3∼4개의 현 지역구를 합치는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화당 고위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5·3 대통령, 6·8 국회의원의 두차례 선거에서 드러난 불합리·모순점은 물론 야당이 요구하고있는 관권개입제 등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도 선거법과 공무원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초안을 만들고 있는 선거관계법 개정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대선거구제=현행 인구 20만 단위의 1백31개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60∼70만 단위의 45∼50개의 대선거구제로 바꾼다. 현 지역구 3∼4개로 합쳐 선거구당 의석은 4∼5개로 배정, 다수득표 순위로 당선자를 결정한다.(중선거구란 말은 일본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피한다.)
◇전국구 의석수 조정=현 44개를 22개로 반을 줄이고 나머지 22개는 인구비례가 많은 지역 선거구에 배정한다.
◇선거운동 규제 완화=(1)연설회 고지를 위한 호별방문을 2∼3회 허용한다. (2)대통령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관권개입을 자극할 유려가 있으므로 제한토록 국가공무원법 3조65조 규정에 단서를 두는 등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3)지역구당 선거비용의 상한규정을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 (4)현수막 연설회 고지 벽보 수효를 늘린다.
◇선거관리의 합리화=(1)선거인명부 작성 투표통지표 교부, 투표소 설치 등을 선관위에 넘기는 것은 막대한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우선 선관위가 확인하는 정도의 보완을 한다. (2)선거인명부의 작성에 있어 「투표 40일전의 거주자」(대통령선거법 제16조 1항)와 주민등록표에 의한 작성(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 1항) 규정을 「선거 60일 전의 거주자」로 통일 개정하여 유령 유권자를 막는다. (3)부재자 신고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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