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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170억원 융자 마련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170억원 규모의 융자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2013년도 응급의료시설 개선 융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출 재원과 규모는 170억원으로 응급의료기관별 10억~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는 30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0억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수수료 1%를 포함한 차등금리다. 고정금리 3.5% 혹은 고정금리에 1.5%를 곱한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조건이다.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이며 취급금융기관 내규에 의하되 채권 금액에 대한 담보물건 검토 후 대출을 계약한다.

복지부가 이같은 계획을 들고나온 건 국내 예방 가능한 응급실 응급환자 사망률이 32.6%로 선진국의 10~20%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체계가 미흡하다"며 "인프라를 개선해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요건도 명시돼있다. 사업자가 융자신청 서류 및 융자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때는 혜택을 박탈한다. 사업계획서대로 융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의 지시·점검 사항을 사업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신축, 개․보수 및 장비 보강) 후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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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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