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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 한도 외화 해외보유제도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매월 5만불 한도의 상사 해외외화보유제도의 신설, 해외활동경비의 대폭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외화획득 활동의 지원안을 강화하고 무역의 거래의 자유화 범위와 외환증서 시장을 넓히는 한편 수입금융제도 등을 실시함에 따른 보완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내용에는 현행 1백50불에서 3백불로, 해외지사 경비를 현행 월 3천불에서 5천불(갑종)로 인상하는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 방향을 추구하고 암불거래를 감쇄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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