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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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권투위원회는 13일 「프로복싱」선수들의 해외파견에 대한 5개 통제기준을 마련, 문교부에 보고했다.
이 기준은 최근 「프로」선수들의 해외원정성적이 극히 부진해짐에 따라 위원회 자체가 마련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내 각급 「랭킹」3위 이내 선수를 추천한다.
②경기 전적 10전 이상 또는 10회전 경기 3회 이상의 선수를 추천대상으로 한다.
③외국원정에서 귀국한 후 국내경기를 하지 않으면 재 추천하지 않는다.
④외국원정에서 3연패 또는 2연속 KO, TKO로 패한 선수는 1년간 외국원정을 불허한다.
⑤국내경기에서 3연패, 2연속 KO, TKO로 패한 선수에게는 국내출전을 보류하고 외국원정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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