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괴는 전 주인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속보=남포동 금 덩어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해온 중부서는 12일 이 금덩어리는 4년 전에 죽은 전집 주인 고 이만수(전 경성고무 사장)씨 소유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씨 가족에게 넘겨질 문제의 금 덩어리는 습득자에게 주어야할 20%와 상속세를 물면 1천3백만원 중 3백만원쯤이 이씨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