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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안 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보사부는 8일 상오 영양사를 두지 않는 집단 급식소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은 하루 50명 이상을 급식하는 급식소(고교기숙사, 병원, 공장, 노동자 급식소, 고아원, 양로원 등)에는 영양사를 두어 영양지도와 식중독을 방지토록 규정하고있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집단 급식소는 4백26개소. 이중에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겨우 11개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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