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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기업체의 경영 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각기회조정실은 19개 국영기업체의 66연도 실적분석을 통해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5개 항목에 걸쳐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다. 19개 업체의 경영실적은 매상고나 이윤율의 평균으로 보아서는 대체로 좋은 것 같으나 수산개발공사·석공 등을 비롯한 5개 업체는 지지부진하여 연간 적자가 무려 9억8천 만원에 이르고 잇다한다.
그 동안의 국영기업체가 경영상의 방만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다는 예는 역대정권에서 많이 경험한 사실이라 하겠으며 적자보전은 대체로 가격인상으로 호도 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각기획조정실의 평가분석에서 지적한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의 구별만으로 국영기업체의 경영성적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우리는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그들의 경영성적을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비록 외형으로는 흑자기업이지만 66연 도중에 가격이나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그것이 가능했던 기업이 있다면 그러한 흑자를 기준으로 업적이 좋았다고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표면상으로는 적자기업이지만 물가정책의 일환으로서 가격이나 요금을 인상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오랫동안 고정시켰기 때문에 적자기업이 된 업체를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요금이나 가격정책이 균형성을 가질 때 비로소 국영기업체의 성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국민경제에 국영기업이 공헌하고 있느냐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처음부터 성적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국영기업으로 착수하는 버릇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려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만 국영기업으로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하겠음을 지적하고 싶다.
셋째, 내각기획조정실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국영기업체의 자율성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당국으로서는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영기업체의 인사를 소관당국의 자의로 할 때 당해 기업은 당국의 눈치를 보는데 여념이 없게 되고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되는 예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향이 짙으면 짙을수록 실책을 호도하기 위하여 가격이나 요금인상을 획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넷째, 원가예산제도의 확립으로 국영기업체의 공금이 사재화하거나 목적외로 유용 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국영기업의 초과경비는 실질적으로 국민부담과 다름없는 것인데 임직원의 목적외 유용이나 사재화로 적자 요인을 형성시키는 일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일부 국영기업에서는 경영부실과 경비 부당 지출을 논란하는 민간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부당 지출이 또 부당 지출을 일으키는 불 합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다.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이 현저한 차제에 국영기업체의 경영진단을 보다 철저히 해서 낭비 없는 기업체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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