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상 농지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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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 미 분배된 농지나 지주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은 농지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농지개혁사업정지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을 마련, 27일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했다.
7대 국회 개회 초에 낼 이 법안은 이미 농지분배가 끝난 농지에 대해 지주가 시가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분배 연도를 기점으로 하여 보상해 주기 위한 법적 조치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할 수 없었던 농지(외국인 소유 또는 외국인소작농지)를 모두 정부 소유로 하여 국유 재산법에 의해 관리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부 당국은 이 특별조치법의 대상 농지가 전체농지의 약 3%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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