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종근씨 3억원 직접 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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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15일 유종근 전북 지사가 세풍측으로부터 받은 4억원중 3억원을 97년말 고대용 세풍월드 전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경위를 조사중이다.

단속반은 유 지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소환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또 나머지 1억원은 98년 6월 김모 전 ㈜세풍 사장이 유 지사의 처남이자 공보비서역할을 하고 있는 김모씨를 통해 전달한 사실도 밝혀내고 처남 김씨를전날 소환, 밤샘조사했다.

처남 김씨는 조사에서 "자동차경주대회를 적극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풍측으로부터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유 지사측이 받은 4억원은 모두 세풍그룹의 지난 96-97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 유치 추진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데 대한 사례금의성격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속반은 밝혔다.

단속반 관계자는 "유 지사는 내주초 소환 계획을 잡고 있지만 처남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계좌추적에도 다소 시간이 걸려 소환시기는 하루이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유 지사를 추궁할 각종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앞서 회사돈 10억원을 횡령하고 이중 4억원을 유종근 전북 지사에게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및 뇌물공여)로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씨를 구속수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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