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감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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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국회 국정감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성 부장판사는 “국내 13개 지점을 갖춘 대형 백화점 경영인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가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면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 입는 이미지 손상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 구형에 비해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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