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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평균 6.1% 인상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다음달 1일부터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6.1% 오른다.

국세청은 "전국 122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평균 6.1% 상향 조정했다"면서 "2월1일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일반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레이크사이드C.C(경기도 용인)로 지난 97년 첫 고시이후 수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5억3천만원으로 작년 8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저가 골프장은 가평의 리츠칼튼C.C로 1천800만원이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한 골프장은 몽베르C.C(경기 포천)로 4천100만원에서 5천700만원으로 39.0% 상승했으며 상승금액이 가장 큰 골프장은 남제주 핀크스C.C로 1억8천만원에서 2억2천500만원으로 4천500만원 올랐다.

기준시가가 상승한 골프장은 91곳, 보합은 70곳, 하락한 골프장은 16곳이다.

새로 문을 연 골프장은 제주 서귀포의 레이크힐스 제주C.C(기준시가 2억700만원)와 경기 광주의 남촌C.C(4억5천만원) 등 2곳이다.

회원권 종류가 추가된 곳은 가평 베네스트C.C(우대), 가평 리츠칼튼C.C(주중),구미 선산C.C(VIP), 양주 송추C.C(주중), 여주 스카이밸리C.C(우대, 특별), 가평 썬힐C.C(주중, 주중 가족), 안성 쎄븐힐스C.C(우대), 여주 캐슬파인C.C(우대) 등 8곳이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권역별로 보면 추가 분양이 활발했던 강원과 1억원미만의저가 회원권이 많은 제주지역의 골프장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골프회원권 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에 의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 과세 때도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가 적용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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