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합수반 자체조사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속보=주인 없는 남녀 팔뚝 시계 1천여 개의 밀수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 반 (반장 이택규 부장검사) 은 19일 하오 이 시계의 하주가 천일무역(사장 서강욱·서울종로5가25)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시계가 들어있던 「트렁크」를 남의 이름을 빌어 통관하려던 동사 총무부장 어약(40·용산구 원효로1가130)씨를 우선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사장의 지시로 「홍콩」에서 들여온 염료와 낚시바늘을 통관하려다 착오로 시계가 들어있는 「트렁크」까지 천일 무역의 물건이라고 지적하게됐다』라는 어씨의 진술에 따라 서강욱 사장을 소환 공모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에 의하면 어씨는 지난 15일 하오 5시 이미 도착해있는 CPA기의 여객휴대품2개를 다른 승객인 김영태 씨의 이름을 빌어 휴대품 미검 신청을 하고 이중 한 개의 짐에서 시계가나오자 『이 물건은 천일 무역의 것이 아니라』 고 주장, 염료와 낚시 바늘이 들어 있는 다른 짐만을 김포세관 감시과에 제시, 통관해 갔다.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공사 화물계 직원을 소환. 어씨와 대질 심문을 했는데 화물계 직원은 『당시 어씨는 염료가 들어있는 짐과 시계가 들어있는 짐에 대한2개의 화물 인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어씨는 부인했다.
검찰은 어씨가 화물 인환권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세관직원도 이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김포 세관직원의 비위여부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전국 밀수합동 수사반(반장 대검 김선 검사)은 이날 사건이 적발 된지 5일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은 서울지구 밀수합동 수사 반에 대한 자체수사에 착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