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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엔 10만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8일 금통위는 「외화대출취급 규정」을 통과시키고 당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취급 규정에 의하면 융자취급 외국환은행 융자한도를 수출·가공수출·외화표시군납 또는 수입대체산업 시설재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장기대출이나 5개년계획 사업수행 시설재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장기대출의 경우, 당해 외국환 은행 외화매입 초과액 범위내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융자금액은 ①수출용·보세가공용 또는 외화표시군납용 등 원자재의 수입대금 및 운임결제는 수입어음금액 및 운임 ②수출·가공수출·외화표시군납용 산업시설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대출은 수입어음 금액의 l백분의 50이하 해당액 ③기타 장기대출은 수입어음금액의 1백분의 80이하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외국환 은행이 2년 거치 5년 이내의 대출기간의 경우는 연 7·5%, 2년 이내는 연 6·5%, 1년 이내는 연 6%로 각각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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