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명령…징역 5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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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부지법 법정에 녹색 수의 차림으로 입장한 고영욱은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선고 공판 내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오피스텔 차 등지에서 비슷한 수법 사용한데다 피해자 중 2명은 13세에 불과해 위력 행사 충분히 가능하기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동종 전과가 없다 해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범죄를 5차례 벌여 성범죄 습벽(버릇)과 재범의 위험성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10년 여름 A양(당시 만 13세)을 성폭행하고 B양(당시 만 17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고영욱이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바 있다. 당시 고영욱은 “피해자들이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해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을 깊이 후회한다. 강제성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늘 법원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고영욱은 ‘전자발찌 착용하는 국내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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