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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관련범 모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 선거전담부 오탁근 검사는 4일 상오 대통령선거의 개표에 관련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에 대한 구속승인 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모조리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관하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이 단속방안은 앞으로 치를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및 개표과정에도 적용키로 했는데 이 지시에 따르면 ①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표에 간섭, 영향을 주는 행위 ②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들어내거나 파괴·훼손하는 자 ③선거관리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협박, 개표소 교란·선거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하는 자 ④무기·흉기·폭발물 등을 휴대하고 개표소에 난입하는 자 ⑤그밖에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행위자 등이다.
한편 서울지검 선거부는 4일 상오 현재 선거일인 3일 하루사이에 모두 52건(66명)을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25명을 구속했다. 이들 가운데 서울시 공보실 서기 조병기(28)씨는 3일 하오 4시 1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신광동 제2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공명선거 실시하라,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외치다가 입건되었다. 입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리투표=30건(33명) 구속 11명 ▲소란행위=10건(19명) 구속 8명 ▲부정선거운동=4건(4명) 구속 1명 ▲참관인=1건(2명) 구속 없음 ▲호별방문=1건(1명) 구속 1명 ▲무단투표소 출입=4건(4명) 구속 1명 ▲투표간섭=2건(3명) 구속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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