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진숙 15일 이후 임명 강행할 듯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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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15일 이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내정자의 임명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야당은 윤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윤 내정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면 15일부터 시작하는 다음주가 돼야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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