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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강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무허가 건물, 위법 건물 철거를 전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건축법 중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케 되어 서울시 당국의 도시계획에 따르는 건물철거에 강제권한이 부여됐다.
지난 3월 30일 공포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건축법 제5조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발행하는 대집행 영장만으로 유예기간 계고기간을 주지 않고 즉각 철거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53조 3항(다른 법령의 배제)을 개정한 것이다.
또 이 개정 법안 가운데는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방화벽을 쌓으면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50「센티」 두던 것을 없애도록 되어 상가지역은 건물이 밀집해도 좋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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