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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록을 변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17일 「정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는데도 정부를 패소시키기 위해 법원소송기록(판결문 송달기일)을 변조한 사건을 적발, 소송기록을 변조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기 최종철(32)씨를 사문서위조 등 행사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소송대행 변호사와 다른 직원들도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고 공모여부를 추궁 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한국전력이 정부(철도청)를 상대로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1심에서는 한전이 승소, 2심에서는 정부가 일부 승소, 3심인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할 것을 지시하자 작년 8월 한전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확정시키기 위해 법정항소기간을 지난 것처럼 관계서류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당사자들이 판결문을 받은 날짜를 허위로 꾸미기 위해 소송기록을 변조한 것은 이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에 있을 때인 작년 8월이기 때문에 서울고법 직원과 관계 변호사들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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