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공제회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및 업무 위탁을 받는 22개 기관.단체의 이사 이상 임원들도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 기관에는 군인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과학문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박신홍 기자
정부는 2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공제회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및 업무 위탁을 받는 22개 기관.단체의 이사 이상 임원들도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상 기관에는 군인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과학문화재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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