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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지준」철폐 4월초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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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9일 17차 임시 금통운위는 66년 10월 이후 증가된 예금에 대한 한계 지준율을 폐지하는 동시에 18개월 만기 정기예금 해당지준 예치금에 대해서는 연3.5% 부리,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를 10억원 증액하여 70억원으로 변경했다.
66년 10월 초부터 적용해온 한계지준율(저축성 예금 45% 요구불 예금 50%)을 67년 4월 초부터 폐지함으로써 지준 예금에서 해제되는 자금은 2월말 현재 약 50억원이 되는데 이 자금은 통화안정증권 및 단기 재정증권 증권발행과 통화안정 계정으로 이체하는 등의 수단에 의해 비「인플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금규제 조치가 계속 취해진다.
또한 금통운위는 올해 재정안정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당분간 금융면에서 유동성 규제가 불가피함에 비추어 지준 예치금 중 18개월 만기 정기예금(정부관리 기업체 예금과 동업자 예금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3.5% 부리 하기로 했는데 부리 대상 기간은 66년 10월 1일부터 67년 3월 31일까지이며 부리로 인해 나갈 금액은 일반은행 약 2억3천만원, 특수은행 약 9천만원, 도합 3억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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