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5일 충남도는 조혈 강장제로 알려진 「삼정」「혈비」(일양양행 제품·서울 종로 6가)등에 인체에 해로운 비소가 법정 허용량의 6배나 함유된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특별시 당국에 고발조치 의뢰했다.
이날 도위생시험소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이 약품에는 법정허용량 1.5「피·피·엠」의 비소가 10「피·피·엠」이나 검출됐다고.
도 당국은 행상들에 의해 농·어촌에 널리 팔려지고 있는 이 약들을 수거폐기 조치토록 관하 시·군 보건소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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