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5일까지 노동계몽기간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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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노동계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근로자위안회·노동강습회·노사간담회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협조를 통한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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