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매 후보 선거비 한도 2억7천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4일 하오 제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2억7천2백81만7천5백원으로 결정, 공고했다. 그 비용별 제한 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임차료 및 유지비=5,930.8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과 실비보상=107,091.4 ▲연설회 소요경비=1,909.6 ▲확성장치·자동차·선박 등의 임차료·유지비=22,545.2 ▲투표·개표 참관인의 수당과 실비보상=18,169.3 ▲방송시설이용료·신문광고료 및 현수막경비=112,040.3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 경비=472.7 ▲기타경비=4,658.2◇계=272,817.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