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압수 수색영장 집행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찰이 허위 공문서작성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관계서류를 압수하려 했으나 마포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옥신각신하고 있다.
마포구청 부과과 직원 김모씨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조사에 나서려 했던 것인데 김씨는 마포구 공덕동372의2호 하동원숙씨의 소유대지 30평을 1944년6월28일자로 국가소유로 이전한 양 토지대장을 고치고 다시7월1일자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이전한 것처럼 고쳤다는 혐의를 받아 마포구민이 작년12월30일 경찰에 고발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