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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상설특검 기구화는 위헌 소지” 사실상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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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은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특검이다.

 그런데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국회에 ‘상설특검의 기구(機構)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채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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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와 대검 등에 따르면 채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상설특검의 성격과 관련해 “기구특검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그동안 “기구특검은 제2의 검찰조직을 만드는 것이라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맥이 통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검사법은 여야 합의로 발동한 뒤 수사가 끝나면 사라지는 한시법 형태다. 이와 달리 상설특검은 일반법에 법적 근거를 두지만 이를 ‘기구특검’으로 할지, ‘제도특검’으로 할지는 미정이다. 정치권에선 ‘기구특검’ 도입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기구특검에 가깝다. 이에 따라 채 후보자가 미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 후보자는 또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으로 ‘특임검사제도’를 거론했다. 그는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수사 체계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된 중수부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에 특수수사 지휘·조정 기능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임검사제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비리검사 수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은 수사 대상을 ‘검사의 범죄’로 한정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특임검사제를 일반수사로 확대하고 검찰총장이 중간보고를 받거나 지휘할 경우 사실상 직할부대 역할을 하게 돼 ‘제2의 중수부’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완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는 그간의 검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채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합리적 분점’을 약속한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하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게 한 개정 형사소송법(2012년 1월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우리 입장은 ‘상설특검도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통령 공약조차 못 지키겠다고 하는 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며 “앞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동현·하선영 기자

◆기구특검과 제도특검=기구특검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상시 조직으로 구성하는 특검으로 일반 검찰청과 비슷한 조직이다. 제도특검은 법적 근거와 제도만 만들어놓고 필요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이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인 1978년 제도특검을 만들어 운영하다 99년 폐지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을 수사했던 케네스 스타 특검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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