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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실명 거론돼 명예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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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강원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철규(56) 전 경기경찰청장이 1일 자신을 성접대 대상자로 실명 거론한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청장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텍은 이날 “‘이 전 청장이 건설업자 윤씨의 비디오에 등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성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처음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트위터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달면서 이를 리트윗한 이들도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리트윗을 하게 되면 자신의 트위터 팔로어들에게 동일한 내용이 모두 전파된다. 로텍 측은 “향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리트윗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로텍 측은 또 “이 전 청장은 윤씨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다”며 “이 전 청장이 허위 사실로 인해 심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문별한 트윗과 리트윗으로 인해 이 전 청장이 30년 이상 근무해온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실추된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자신의 실명을 최초로 거론한 트위터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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