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는 통화량에다 저축성 예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총통화 규제방식이 주장되는 근거는 (1)저축성 예금에서 사실상 요구시 예금인 저축저금이나 통화예금의 비중이 높고 (2)비록 장기성예금이라도 한국적 경제풍토에 비추어 약간의 자극만 받아도 즉시 유통자금 화 할 가능성이 짙으며 (3)금리현실화 이후 고금리를 쫓아 급격히 팽창한 저축성 예금이 앞으로 있을 금리 하향조정을 계기로 많은 부분이 인출, 유통 자금 화 할 경우 이에 따른 급격한 통화량 팽창을 막을 수 있는 사전 대책이 요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증가 추세를 보면 금리현실화 직전인 65년9월말에 2백71억4천8백 만원이었던 것이 66년12월말에 통화량 6백92억원을 넘어 8백67억2천8백 만원에 달했으며 금년 1월 말에는 9백18억7천9백 만원(통화량=7백29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