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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감독에 벌금 3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김정현 판사는 영화감독 유현목(41) 피고인의 음화제조 및 반공법위반 사건판결공판에서 영화 「춘몽」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하고 반공법 위반 부분은 무죄, 음화제조부분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3반원을 선고했다 (구형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유방이나 신체의 일부를 함부로 노출시키는 풍속이나 감정은 서양문화와는 달리 우리사회의 정통적인 풍속감정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성 개방 풍조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해도 일반인에게 수모와 수치를 느끼게 하는 영화장면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제작의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반공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감독은 영화 「춘몽」을 제작 감독할 때 여배우 박수정(25)양에게 6초 동안 알몸으로 연기를 하게 하여 음화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만희 감독이 영화「7인의 여포로」를 감독, 반공법위반혐의로 기소되자 「은막의 자유」라는 「세미나」논제발표에서 『반공을 국시라 해서 국시 때문에 언제까지나 괴뢰군을 인형만으로 설정하고 생명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영화예술의 차원을 높일 수 없다』고 발언.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무죄 선고된 반공법 부분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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