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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가물한 피격 전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관통한 총알」이 마루턱에서 불과 80「센티」떨어진 마루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점.
(2)김씨의 말대로「부엌 옆」에서 쐈다면 탄피는 그 성능상 옆으로 1「미터」이내에 떨어져 나가 있어야 하는데 마루턱에서 1「미터」떨어진 훨씬 앞쪽에 있었다는 점
(3)왼쪽 다리의 상처부위가 위에서 아래(약 7「센티」)로 관통됐는데 같은 위치에서 괴한이 쐈다면 이런 상처는 날 수 없다는 점.
(4)아래채에서 자던 장모 이간난 씨는 새벽 4시쯤 해서 개 짖는 소릴 들었다고도 했지만 김씨와 식구들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
(5)단순한 강도면 김씨가 집어주는 돈만 (50만원이라고 했다) 갖고 달아날 리가 없다는 점.
(6)첫 진술에서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잠이 깼다고 말한 김씨가 조서를 받을 땐『내가 술김에 깬 것 같다』고 모호한 말을 한다는 점.
(7)「메디컬·센터」의 주치의 유형태씨는 뼈는 상하지 않았고 「깁스」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측근과 본인 김씨는「깁스」를 했다고 말한 점.
(8)방안에 전화가 2대나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신고케 한 점.
(9)안채 부인 방의 비상「벨」은 고장나지 않았는데 김씨 방의 것은 우연히 고장나 있었다는 점.
(10)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총성을 바로4「미터」떨어져 있는 건넛방에서 자던 장남이 못 들었다는 점.
(11)피격직후에는 의사도 부르지 않았다가 자택에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던 김씨가 7시간 후에「메디컬·센터」에 입원하여 「면회사절」할 정도로 위태로운가 하는 점.
(12)탐문수사에선 개 짖는 소리나 유리 깨지는 소리·총소리를 들은 이웃이 안 나왔고 범인의 모습을 본 사람도 없었다는 점.
(13)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다고 말했으나 9일 기자에게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상반된 얘기를 한 점.
(14)마루턱이나 댓돌에서는 물론 방에서도 피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점.
(15)상처를 입은 약 50분 후 동서 김씨가 파출소에 갔을 때 붕대와 고약을 사려고는 했으나 총상을 굳이 감추려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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