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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굳혀…"형사는 아는 사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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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정부=주섭일·이의일·정천수·이종완 기자】자수냐 체포냐로 말썽이던 「양주 두운전사 살인강도사건」범인에 대해 24일 한옥신 치안국장은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지명수배중에라도 범인 스스로 나타난 경우」 자수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경과 의정부서·연천서측은 계속 『장물에 의해 범인의 인상 착의를 완전히 파악, 검거한 것』이라고 한 치안국장의 말과 맞서고 있다.
◇장물수사=남대문서 이주문(45)형사는 21일 하오 한흥근(38)씨의 신고를 받고 문제의 시계를 압수(22일 상오10시) 하오2시 의정부에 도착, 수사계에 넘겨주었다.
◇도경수사본부의 인상수사=시계를 인수한 수사본부는 결정적 단서로 삼지 못했다.
22일밤 본부의 연락을 받은 연천서는 고물대장에 기입돼 있던 「전곡2리의 김병화」를 찾다 실패, 범인이면 바른 주소를 댔을리 없다고 전제, 23일 하오2시에야 경기도경 박영천 수사과장이 영천 서장에게 인상착의를 전화로 통보했다(의정부서장의 말). 그러나 수사본부 서류철엔 인상관계에 관한 서류는 없었다. 도경측이 범인이 판 것이란 확증을 얻은 것은 23일 상오 10시 이후였다.
◇임 형사의 말=『내가 이날 하오7시쯤(이 시간은 자수한 시간) 전곡1리 사창가 부근을 순찰하다 다리를 저는 살짝곰보의 청년을 발견하고 이자가 용의자인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에서그 청년을 불심 검문했다』
그러나 임 형사는 최의 가족과 잘아는 사이였다.
◇현장 검증=경찰은 25일 정오부터 1시간40분동안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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